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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방문, 치매 간호사)채용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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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19-12-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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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방문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 간호사)을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있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11.20.

부산광역시동래구인사위원회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공고 제2019-1188

 

 

- 방문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방문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 간호사)를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하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1120

 

부산광역시동래구인사위원회위원장

 

□「지방공무원법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93)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근무

부서

채용

분야

채용

직급

선발

인원

채용기간

담 당 업 무

건 강

증진과

간호사

(방문건강

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35시간)

7

임용일로 부터 2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취약주민 등록 및 건강관리 지원

- 생애주기별, 기타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 경로당 순회 보건 서비스 제공

- 난청 노인 보청기 지원

- 폭염 및 한파대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재가암환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서비스 제공 등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전반

기타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업무

근무

부서

채용

분야

채용

직급

선발

인원

채용기간

담 당 업 무

건 강

증진과

간호사

(치매

안심

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35시간)

1

임용일로 부터 2

치매안심센터 업무 매뉴얼 수행, 지역자원 현황 파악 및 자료화 등

치매조기검진, 고위험군 1:1 집중 사례관리, 가족상담

인지재활프로그램(단기쉼터)및 가족교실(가족카페) 운영

치매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 사업 등

치매안심마을, 치매공공후견사업

기타 치매안심센터 운영 전반 및 보건소장 지정하는 업무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2014.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채용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비위면직자의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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