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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포상 및 징계 | 제7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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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간호사회 작성일19-10-16 10:34 조회7,0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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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포상 및 징계

제57조(포상) 국가간호사업 발전과 국민보건향상 및 기타 공로가 뚜렷한 회원, 일반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하거나 정부, 협회 및 타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제58조(징계) 회원의 자율적 규제와 질서 유지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경고처분하고 경고 이상의 징계요건이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징 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간호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본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4. 본회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거나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이사회에 출석, 경위서 및 소명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6. 제8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경우
7. 본회 회칙, 규정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을 위배한 경우

제59조(징계의 종류)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3년 이하의 회원권리 정지
2.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3. 경고 및 시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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