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2년, 제도 이용 지속적으로 증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0-02-27 17:37
- 조회 8,422회
- 댓글 0건
관련링크
본문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 명을 넘어서고, 8만 5000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제도 이용이 증가 중이며, 삶의 마무리에 있어 국민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고,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인식과 문화가 정착 중이다.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 만을 연장하는 것
**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지난 2년간(’18.2월~’20.1월) 제도의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시행 2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7만 7600명이었다.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3만 7321명이었으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8만 5076명이었다.
* 말기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생명윤리정책과 2020.2.4)-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2년, 제도 이 용 지속적으로 증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8&CONT_SEQ=35267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