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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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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0-02-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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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18()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는, 의료법개정(’19.8.27. 공포, ’20.2.28. 시행)으로 그간 유권해석을 통해 시행하였던 거동불편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함 (의료법시행령 제10조의2).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보건의료정책과 2020.2.18)-거동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자 범위 신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5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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