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간호정책과’ 신설 - 간협, 46년 만의 간호정책과 설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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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1-06-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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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간호정책과’가 5월 11일 신설됐다. 이는 1975년 보건사회부 간호담당관이 폐지된 후 46년 만에 정부조직에서 간호전담부서가 다시 부활한 것이다. 간호정책과에서는 간호정책 및 관련법령, 간호인력 양성 및 수급 관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등을 총괄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에 간호정책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이 5월 11일자로 공포되면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 간호정책과를 신설했으며, 제11조제10항에는 간호정책과의 업무가 명시돼 있다. 간호정책과는 업무수행 기능강화를 위해 총 7명(4급 1명, 5급 3명, 6·7급 3명)의 인력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 대한간호협회는 5월 1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국가책임 하에서 간호관련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도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담아 기존 간호정책TF를 ‘간호정책과’로 확대 신설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간호협의회(ICN)가 나이팅게일의 탄생일을 기념하고 간호사의 사회 공헌을 기리기 위해 지정한 제50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하루 앞두고 간호정책과 신설이 이뤄져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간호사들이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간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우리나라 간호전담부서 역사
미군정 시기인 1945년 12월 보건후생부에 ‘간호사업국’이 설치됐다. 당시 간호사업국에는 보건간호과, 기관간호과, 조산사업과를 두었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에는 사회부 보건국에 ‘간호사업과’(1948.11.4.)가 설치됐다. 이어 △보건부 의정국 ‘산파간호과’(1949.7.25.) △보건부 의정국 ‘간호사업과’(1952.7.25.) △보건사회부 의정국 ‘간호사업과’(1955.2.17.) △보건사회부 의정국 ‘간호담당관’(1970.2.13.)으로 운영됐다.
1975년 간호담당관이 폐지되면서 간호관련 업무는 의정국 의정2과(1975.8.20.) 및 의정3과(1977.3.12.)에서 담당했다.
이후 44년 만에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과에 ‘간호정책TF’(2019.2.1.)가 설치됐으며, 46년 만인 2021년 5월 11일 보건의료정책실에 ‘간호정책과’가 신설됐다.
출처: 간호사신문(2021.5.11.) - 보건복지부에 ‘간호정책과’ 신설 . 간협, 46년 만의 간호정책과 설치 환영.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57&idx=2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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