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간호사회

100세 시대, 국민의 평생건강권 보장은 보건간호사회로부터

회원가입

회칙 제 2장 회원

제6조(자격 및 등록)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 1. 중앙회 회원으로 1년 이상 본회가 인정하는 보건간호 훈련을 받았거나 보건 간호 분야 현직에 있는 자로서 지회를 통하여 본회에 등록을 필 한 자
  • 2. 중앙회 회원으로서 보건 분야에 경력이 있으며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지회를 통하여 등록을 필한 자

제7조(권리 및 의무)

  • 1. 회원은 중앙회 정관, 본회 회칙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 2. 회원은 중앙회 정관 본회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회비 및 부담금을 소속 지회를 통하여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4.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 5. 회원은 취업사항을 소속 지회를 통하여 매년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6. 회원은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7.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보건간호사회 주요사업

  • 회원 자질 향상 및 역량강화직무교육, 보수교육, 워크숍 개최
  • 회원 권익 옹호 및 복지확대모범간호사 등 표창, 경조비 및 위로금 지원, 장학사업
  • 정책활동국회 정책 활동 및 네트워크 강화, 보건의료단체 정책 활동
  • 출판사업소식지 발간, 연구정책사업
  • 특별사업보건교육 경연대회, 보건간호사회 50년사 발간
  • 홍보사업언론매체 홍보, 홈페이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