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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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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회원 | 제2장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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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간호사회 작성일19-10-16 10:30 조회8,2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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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 원

제7조(자격) 협회 회원으로 보건간호 관련 행정, 교육, 연구, 실무 분야 현직에 있는 자로서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8조(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협회 정관, 본회 회칙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협회를 통하여 국제간호협의회의 회원이 된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지회를 통하여 본회에 등록해야 하며,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회원은 협회 정관, 본회 회칙, 규정 및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회비를 소속 지회를 통하여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4.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5. 회원은 취업사항을 소속 지회를 통하여 매년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6. 회원은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및 한국 간호사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제9조(명예 회원) 본회는 본회의 사업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본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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