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장 사무처 | 제8장 지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작성일19-10-16 10:34 조회8,154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제 8 장 사무처 제60조(사무처)①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회장이 이를 통할한다. ② 사무처의 직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