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국민의 평생건강권 보장은 보건간호사회로부터

보건간호사회·지회 소식

공지 | 보건간호사회장 ‘간호법 공포 촉구’ 성명서 발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3-06-23 10:52
  • 조회 5,261회
  • 댓글 0건

본문

보건간호사회 양숙자 회장은 510간호법 공포 촉구성명서 발표를 통해, 간호법은 만성질환의 증가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공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수십 년 전부터 간호사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간호법에 지역사회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c3854301e5e963cf51a1e7d45bfc9633_1687485045_6305.jpg
간호법 제정 촉구’ 1인 시위(2023.5.11.)

 

다음은 보건간호사회 양숙자 회장이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c3854301e5e963cf51a1e7d45bfc9633_1687485113_4397.jpg 

 

<관련내용 언론보도>

 간호사신문(2023.5.10.) - 보건간호사회, 국민건강권 위해 간호법반드시 공포돼야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129&idx=32034&intPage=5

 후생신보(2023.5.11.) - 보건간호사회장, 간호법 지역사회포함 당연

    http://www.whosaeng.com/144027

 뉴시스(2023.5.11.) - 간호법 쟁점 문구 지역사회’...보건간호사회장 포함돼야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11_0002299556&cID=10201&pID=1020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