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보건소장 임용조건'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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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3-08-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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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소장으로 의사의 우선 임용조항은 그대로 둔 채, 보건소 업무경력이 없는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도 보건소장에 임용이 가능한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6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현재 보건소장 임용조건에 대한 내용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포함되어 있으며, 2021년 11월 17일 남인순의원과 2022년 9월 16일 서정숙의원이 각각 ‘보건소장 임용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었고, 2023년 6월 29일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3.6.29.,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 |
현 행 | 개 정 안 |
<지역보건법>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른다. | <지역보건법>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른다. |
<지역보건법> <신 설> | <지역보건법 제15조2항 신설> ②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약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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