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신임 함옥경회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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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4-04-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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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의료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100세 시대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최일선에서 건강증진과 일차보건의료의 주역으로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며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회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1970년에 발족되어 54년간 회원여러분들과 함께 성장을 거듭해 온 보건간호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간호사회의 주요 추진방안을 정책활동, 회원권익향상, 역량강화 및 회원 참여 활성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동안 대한간호협회와 보건간호사회를 포함한 산하단체들이 합심하여 간호법 제정을 위한 여러 활동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제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현재 간호협회에서는 다시 대오를 정비하여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단계와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간호법이 꼭 제정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둘째, 보건간호사회에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15조 제2항에 의사 우선임용 조항이 신설되어 상위법으로서 그 효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보건간호사회에서는 1월에 통과된 지역보건법 관련하여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의사우선 임용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지역보건법 제15조에 대한 반대 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지역보건법 재개정을 위한 정책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본회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회, 보건복지부, 행안부와 긴밀한 소통을 하며 보건간호 관련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셋째,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그 동안 부족했던 보건의료 인력 충원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보건의료 전문성과 보건행정 역량을 두루 갖춘 보건간호사들이 상위직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위직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특수업무 수당 인상’과 ‘보건직 간호사 면허수당’ 신설을 위한 회원 권익향상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넷째, 올해에 보건간호사회를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받고, 보건간호사의 요구에 맞는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면 보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회원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변화를 추구하는 회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오랫동안 실시해 온 보건교육경연대회를 사업성과대회로 변경하고 직무교육과 결합한 행사로 개최하여 우수한 보건사업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Z세대 신규 회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하여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회 운영에 있어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책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리며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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