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간호법안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간호법 재추진 선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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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3-06-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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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을 위한 단식돌입선언 기자회견’ (2023.5.9, 간호사신문)
‘국제간호사의날기념 축하한마당’(2023.5.12, 간호사신문)
‘간호법거부권규탄 간호사단체행동돌입선언 기자회견’ (2023.5.19, 대한간호협회)
‘간호법거부권행사 규탄대회’(2023.5.19,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약속 이행촉구집회’(2023.5.30, 간호사신문)
62만 간호인의 염원이자 간호계 숙원사업인 ‘간호법 제정’이 2023년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결과 부결되었다.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져 결국 폐기되었다.
5월 30일 국회 본회의가 끝난 후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을 선언하고, 국가권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을 강력히 예고하였다. 아울러 62만 간호인들에게 대한민국 보건의료와 사회적 돌봄을 위해 끝까지 간호법 제정 투쟁에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대한간호협회성명서 전문(국회 본회의 재표결 부결 후 5.30 발표)
http://www.koreanurse.or.kr/board/board_read.php?board_id=press&no=1311
간호법안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간호법 재추진 선언-2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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