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12조, 제13조) 7월 3일 시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4-06-27 14:55
- 조회 1,180회
- 댓글 0건
관련링크
본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3조 일부개정령안이 7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 임용하도록 하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ㆍ약사 또는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9903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장을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5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그 세부 자격기준을 각각 정하려는 것이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ovLm/200000030808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