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입법예고’ 관련 시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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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1-10-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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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일 보건복지부에서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가 발표된 후 의사협회에서 입법예고안에 대해 비판하는 등 1인 시위에 나서자 대한간호협회에서는 9월 2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진료는 의사 부족이 근본 문제이며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있지 않다’면서 ‘협력과 상생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를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9월 3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곽월희 부회장을 필두로 릴레이 피켓시위가 진행되었으며, 보건간호사회에서도 9월 7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양숙자 회장과 위은실 사무처장이 1인 피켓시위에 참여하였다. 발표된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실현하자’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간호사신문 -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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