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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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4-09-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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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2024.8.28, 국회, 간호사신문)
간호법 제정안이 8월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005년 국회 입법으로 간호법 제정이 시도된 이후 19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인 일이다.
한국 간호역사의 위대한 이정표가 세워졌으며,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 출발점이 마련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소속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총 4건의 법안에 대해 심의를 거쳐 마련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최종 통과되었다.
- 7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상정
- 7월 22일·8월 22일·8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4개 법안 병합심사
- 8월 27일 오후 7시: 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간호법안 통과
- 8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법안 통과
- 8월 28일 오후 2시: 본회의 상정, 재석 국회의원 290명 투표하여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
본회의가 열린 8월 28일 방청석에는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과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 간호협회 중앙회 임원,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 등이 자리해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방청석을 나온 대한간호협회 대표자들은 ‘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들고 기념 촬영을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통해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그 염원을 외치고, 호소하여,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라면서 “여야에서 함께 발의하고, 국회에서 간호법안(대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간호법은 앞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보건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전문(간호법 국회 통과 후 발표 성명서 전문)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129&idx=34810&intPage=1
출처 : 간호사신문(2024.8.28) -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재석 290명 중 찬성 283표 가결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129&idx=34809&int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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