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국민이 나섰다 - 간호법 제정 추진‘범국민운동본부’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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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2-04-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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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특정 직역 이해관계와 무관 --- 국회와 정부는 간호법 제정하라 촉구 -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4월 20일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참여단체는 △미래소비자행동 △소비자권익포럼 △간병시민연대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한국종교인다문화포럼 △(사)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대안과나눔 △(사)서울국제친선협회 △(사)좋은의자 △국제지식문화협회 △(사)한국창의인성교육진흥원 △(사)과학과문화 △한국동시문학회 △요양병원분야회 △장기요양시설분야회 △장기요양재가분야회 △한국너싱홈협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총 21개 단체이다. 무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출범식에서 대국민 선언문을 통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단체로서 초고령사회 대비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과 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와 무관하며,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법률로서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노력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연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는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의료위기 상황에서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배치, 지속 근무를 위한 간호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여야 3당은 4월 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연대사를 한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길 지지하면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며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보건의료정책을 국회와 정부가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대사를 한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강춘호 총괄본부장은 “숙련된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민건강권을 지키고 환자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즉시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지지하며, 연대를 통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기 위해 내한한 국제간호협의회(ICN) CEO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사진)은 축사를 통해 “한국에서 간호법이 제정되길 강력히 지지한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힘을 보탤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출범식 전날인 4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법 제정은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추세이며, 결코 의사의 역할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ICN은 한국의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부산광역시간호사회 황지원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가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직역 간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은 국회 정문 앞과 맞은편 집회장소(현대캐피탈빌딩·금산빌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 등 총 5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 ‘KNA TV’로 생중계됐다.
출범식이 끝난 후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피켓과 전단지 등을 이용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출처 : 간호사신문(2022.04.20.) - 간호법 제정, 국민이 나섰다 -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129&idx=29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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