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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업무범위’법으로 명시 - 간협,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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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2-04-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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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대한간호협회(2022.4.21.)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의의 및 활성화 방안국회토론회 포스터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법으로 명시 - 간협,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 기대

- 시행규칙 개정돼 419일자로 공포 및 시행 -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법으로 명시됐다. 의료법이 2018년 개정된 데 이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2022419일자로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이로써 전문간호사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고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개정된 규칙에는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가 규정됐다. 해당 분야의 처치·주사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그 밖에 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이다.

또한 개정된 규칙에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위탁 근거가 마련됐다.

 

간호협회, 환영 입장 밝혀

대한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전문간호사 자격을 갖추고도 현장에서 역할 수행에 제약이 많았다면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전문간호사제도가 활성화되고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킴으로써 전문의료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업무범위 규정 마련을 계기로 전문간호사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향후 전문간호사 실무경력 인정 기준, 교육기관 지정평가 기준 등 개정 시 간호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전문간호사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직역 간 이견,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규칙 개정이 지연됐다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조율했고, 이에 따라 분야별 업무범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규칙 개정이 전문간호사제도가 활성화되고, 전문간호사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증가하는 간호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전문간호사를 배출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간호사 관련 법 개정 경과보고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은 20182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이어 327일자로 공포됐다. 개정안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172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78조 전문간호사조항에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으며, 기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있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을 상위법인 의료법으로 옮겨 명시했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0328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법 시행일이 지나고도 정부는 업무범위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았으며, 의사단체의 반대 주장에 밀려 논의가 미뤄져왔다.

 

이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가 202183일부터 913일까지 진행됐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펼치며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조속히 법제화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개정된 규칙은 2022419일자로 공포됐으며, 공포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가 제3조에 규정됐으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가 제4조제3항에 신설됐다.

 

전문간호사 현황

우리나라 전문간호사제도는 20001월 의료법의 4개 분야별 간호사(보건, 마취, 정신, 가정) 명칭이 전문간호사로 개정되면서 첫 발을 내디뎠다. 이어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전문간호사가 신설됐다. 현재 전문간호사 자격분야는 모두 13개다.

 

우리나라 전문간호사 수는 2021년 기준 총 16,462명이다. 자격시험(2005년 첫 시행)을 거쳐 배출된 수가 8,298명이며, 자격시험 시행 이전 취득자가 8,164명이다.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대한간호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자격시험 시행기관이다. 2021년부터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대한간호협회(간호연수교육원)로 변경됐다.

 

출처 : 간호사신문(2022.04.19.) -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법으로 명시. 간협,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 기대.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61&idx=2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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