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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상병수당 도입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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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2-06-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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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국민건강보험 정책센터 - 상병수당 종로구 천안시 1단계 시범사업 리플릿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62.do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상병수당 도입 첫걸음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초석 마련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한덕수)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증상이 있음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집단감염으로 확산된 사례 발생 

이에, 2020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정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면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  7월 4일에 시작되는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 ‘22.4월 공모를 통해 서울 종로구경기 부천시충남 천안시경북 포항시경남 창원시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 선정 

○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모형별로 지원 대상자의 규모소요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 여부

제한 

제한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최대보장

7/90

14/120

3/90

지역

부천시포항시

종로구천안시

순천시창원시

 

시범사업은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여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   (모형 1) 질병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 대기기간 7, 최대 보장기간 90

**  (모형 2) 모형1과 동일하되, 대기기간 14, 최대 보장기간 120

*** (모형 3)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대기기간 3, 최대 보장기간 90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이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3,960원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6월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의 초석을 놓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주민 대상 홍보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상병수당 지원 뿐만 아니라 아픈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과,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2.06.15.) -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상병수당 도입 첫걸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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