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개입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가겠습니다. - 개정 자살예방법 및 시행령 시행(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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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2-08-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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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자살시도자 정보제공 절차안내서 표지
https://kfsp.org/sub.php?id=issue&mode=view&menukey=10&idx=282&page=1&menukey=10
□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3일 개정·공포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 ‘자살예방법’) 」 및 동법 시행령이 8월 4일(목)부터 시행되며,
○ 개정 자살예방법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절차 안내 (이하 ’정보제공절차 안내서‘)」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 등 현장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1. 개정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 >
□ 그동안 자살시도자나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족 등(이하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되어,
○ 경찰, 소방이 현장에서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하더라도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발견한 자살시도자(약 6만 명) 중 사후관리를 위해 정보제공에 동의하여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된 사람은 약 6%(약 3,600명) (‘20.7.∼ ’21.2., 경찰청)
□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으로 자살사망의 위험을 낮추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추진되었다.
○ 개정법령 시행에 따라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발견할 경우, 경찰· 소방은 의무적으로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서면 등을 통해 주소지 기준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제공하며,
* (자살시도자 등)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가족(법 제11조의2)
(정보제공범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법 제12조의2)
○ 자살예방센터 등은 연계된 고위험군 대상 자살 위험성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치료비 지원, 위기상담서비스, 정신과적 치료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단, 당사자가 개인정보 파기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된다.
* 자살시도자 등 본인의 요구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제26조제1항)
< 2. 현장지원 계획 >
□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의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경찰관, 119구급대, 자살예방센터 등 현장종사자가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처리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정보제공절차 안내서‘를 경찰·소방 및 지자체,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에 배포한다.
○ 이번 안내서는 법 개정 이후 경찰·소방·자살예방센터 등 관계 기관과 논의를 거쳐 수립하였으며, 자살시도자 등의 발견·의뢰, 접수, 개입·사후관리 각 단계별 기관들의 주요 역할과 준수사항 등을 담았다.
<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절차 안내’ 주요내용>
① [경찰·소방] 자살시도자 등 발견 시 개인정보 수집 후 자살예방센터로 제공 ② [자살예방센터] 개인정보 접수 및 파기요구권리 안내 ↳ ②-1 [서비스 제공에 동의] 개별 서비스계획 수립하여 상담 등 서비스 제공 ②-2 [파기요구(서비스거부시)] 개인정보 즉시 파기, 당사자에 도움기관 정보 안내 ②-3 [연락두절, 부재 등] 접수일로부터 5일* 내 총 3회 이상 연락 후 파기 진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준용 |
○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지역 자살예방센터 대상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전국 자살예방센터 종사자, 경찰·소방인력 대상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유튜브 및 누리집(https://pro.spcedu.or.kr)
□ 또한, 개정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예방센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 및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이 선제적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전국에 계신 경찰, 소방 관계자와 자살예방센터 등 실무자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 “정부도 개정법령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 운영, 현장간담회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2022.08.04.) - 선제적 개입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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