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11.28.)
페이지 정보
-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2-12-22 12:42
- 조회 4,510회
- 댓글 0건
관련링크
본문
<사진출처> 질병관리청(감염병정책총괄과, 2022.11.28.) - 감염병예방법 체계정비 연구 공청회 안내 포스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11.28.)
-감염병 대응 과정의 법률적 쟁점과 개선방안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11월 28일(월), 서울역 LW 컨벤션센터에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유행 시마다 수시로 부분 개정해왔으나, 감염병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의 전반적인 법리와 정합성을 정비할 계획이다.
○ 이번 공청회는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 정비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 이번 공청회에서의 주요 발표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 번째 순서를 맡은 김재선 부교수(동국대학교 법과대학)는 ‘외국의 감염병예방법 현황과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미국, 독일, 일본의 평시와 감염병 위기 시의 법제 체계와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백신 접종의 근거, 백신 피해 보상제도, 그리고 정보공개에 관한 해외 입법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위기 시 대응 가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일상적 대응과 유행상황 대응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중복된 규정의 정비 등을 제안하였다.
- 아울러, 기본 이념에 대한 내용 추가,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력 업무의 법적 근거 신설, 감염병 대유행 시 긴급 예방접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입원과 격리의 구분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 다음으로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김동현 교수를 좌장으로 감염병예방법 전면 개정 방향에 대하여 의료계, 법학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 특히, 효과적인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감염병의심자의 범위, ‘감염병 비상상황’ 신설, 벌금으로 규정된 현행 벌칙 조항의 과태료 전환 등 구체적인 조문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공청회는 질병관리청 유튜브 아프지마TV를 통해서 다시보기 시청이 가능하며, 추가의견은 12월 7일까지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다.
출처 : 질병관리청(감염병정책총괄과, 2022.11.28.)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