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25)
페이지 정보
-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3-10-30 12:42
- 조회 1,845회
- 댓글 0건
관련링크
본문
-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한도 상향 -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예외규정 마련에 따른 안전시설기준 구체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25일(월) 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을 통해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ㆍ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액은 기존 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부상은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예외규정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때 건물 최대 층수를 2층으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안전기준* 충족 시 최대 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각 지역별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층수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허용하되, 화재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산모와 영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구체화하였다.
* ▲ 2개 이상의 출입구 설치 ▲ 영유아실은 임산부실의 같은 층 또는 그 아래층에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피난층에 설치하거나 피난층 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과 같은 영 제4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설치
보건복지부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과 안전을 증진하고, 신규 공공산후조리원 부지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9.25) -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
<사진출처> 보건복지부 포토뉴스(2023.9.27)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산후조리원 역량강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