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9월 20일 공포 --- 간협, 환영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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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4-10-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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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 지켜낼 것-
간호법이 2024년 9월 20일자로 공포됐다(법률 제20445호).
이에 앞서 간호법 제정안은 2024년 8월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9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0일 공포됐다. 간호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간호법은 ◇ 제1장 총칙 ◇ 제2장 면허와 자격 ◇ 제3장 간호사등의 업무 ◇ 제4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 제5장 간호사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 ◇ 제6장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등 총 8장 47조로 구성됐다.
대한간호협회는 9월 20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간호법이 공포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간호법을 통해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점”이라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 65만 간호인은 언제나 그래왔듯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간호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0%84%ED%98%B8%EB%B2%95
출처 : 간호사신문(2024.9.20.) - 간호법 제정 9월 20일 공포 --- 간협, 환영 입장 발표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129&idx=34909
<사진출처> 간호사신문(2024.9.26.)-간호법 제정,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간협 회관 외벽에 현수막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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