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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서비스 신청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보건복지부 규제혁파토론장 개최(10.1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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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1-10-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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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 사전신청제도 도입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6세 이상인 사람이 받을 수 있으나

신청은 만 6세가 도래한 날 이후에 할 수 있어 매월 말 생일인 일부 신청자의 경우 수급자 결정 처리기한등으로 급여 개시가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 신청 → 서비스종합조사 및 결과 전송(국민연금공단→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결정(지자체매월 14~23→ 행복e음 전송(지자체매월 23일까지→ 대상자 전송(행복e바우처시스템매월 27일까지→ 활동지원급여 생성(익월 1일 생성) 

 

○ 이에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바로 지원 되도록 2022년 3월까지 개선하기로 하였다.  

   < 치매치료관리비 신청방법 개선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치매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지역주민으로서 치매환자로 등록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치매환자 본인 및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국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12월부터 개선된 제도가 시행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2차관은 국민들의 작은 불편이라도 지나치지 않고 도움이 되도록 규제혁파토론장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서비스과, 치매정책과. 2021.9.28.) - 각종 서비스 신청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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