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건강경고,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바뀐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2-04-28 11:00
- 조회 6,528회
- 댓글 0건
관련링크
본문
<사진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건강증진과, 2022.04.13.) -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내용안 중 ‘간접흡연’.
담뱃갑 건강경고,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바뀐다
-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4.13.∼5.3.)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4.13.~5.3.)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현행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적용 기간이 2022년 12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2022년 12월 23일부터 24개월간 적용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내용을 정하고 있다.
□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현행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에 대한 효과성 평가, 국내외 과학적 근거 및 정책 사례 고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개발 및 선정되었다.
○ 주제별로 신규 개발한 2종 이상의 제4기 교체안과 제3기(현행) 경고그림 및 문구에 대하여 성·연령·흡연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민 약 2,100명(성인 1,600명, 청소년 495명)을 대상으로 효과성 평가를 위한 인식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 효과성 평가 결과 및 가시성, 의미 전달력,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4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이 결정되었다.
* 보건의료, 소통(커뮤니케이션),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 15인으로 구성
□ 최종 선정된 제4기 경고그림은 건강 위험에 대한 표현을 주제별 특성에 맞게 강화하였으며, 경고문구는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건강위험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강조하였다.
○(경고그림) 12종의 경고그림(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 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모든 주제의 경고그림을 교체하였다.
-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경고그림이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가 높고, 직관적 이해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그림을 유지하였다.
- 다른 11종*의 경고그림은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 및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하였다.
*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조기사망, 성기능장애, 치아변색,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문구) 12종의 경고문구(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 중에서 궐련 10종은 교체하고, 전자담배 2종은 현행 경고문구*를 유지하였다.
* (전자담배 2종 경고문구)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
- 궐련 10종의 경고문구는 질병 발생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한 기존 ‘수치 제시형’ 문구에서,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명과 건강위험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여 강조하는 ‘질병 강조형’ 문구로 교체하였다.
* (제3기, 수치제시형) 폐암 위험, 최대 26배!, (제4기, 질병강조형) 폐암
- 전자담배 2종의 경고문구는 현행 문구와 경고그림의 부합성,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기존 문구를 유지하였다.
□ 조신행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단순히 경고그림 및 문구를 법령에 따라 24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보다 명확하게 강조하여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라고 하면서,
○ “이를 통해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의 금연 유도 및 흡연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마련된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고시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건강증진과, 2022.04.13.) -코로나19 이후 건강생활, 소중한 일상 되찾아요!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7103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