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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보건의료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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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0-04-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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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시행 2020. 9. 5.] [법률 제17067, 2020. 3. 4., 일부개정]


개정 이유
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감염병 위기 시 대국민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공개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권한을 강화하고, 역학조사관 규모를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_제정·개정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시행 2020. 9. 5.] [법률 제17067, 2020. 3. 4., 일부개정].

http://law.go.kr/lsInfoP.do?lsiSeq=215387&viewCls=lsRvsDocInfoR

 

2. 의료법 (일부개정)

[시행 2020. 9. 5.] [법률 제17069, 2020. 3. 4., 일부개정]

 

개정 이유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관련 감염감시 시스템 구축 및 자율보고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의료관련 감염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진료기록부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휴업 또는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기관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_제정·개정문 - 의료법, [시행 2020. 9. 5.] [법률 17069, 2020. 3. 4., 일부개정].

http://law.go.kr/lsInfoP.do?lsiSeq=215393&viewCls=lsRvsDocInfoR#

      

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197, 2020. 4. 7., 일부개정]

 

개정 이유 
국가자격증이 대여·알선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건교육사 자격증의 대여, 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_제정·개정문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197, 2020. 4. 7., 일부개정].   

http://law.go.kr/lsInfoP.do?lsiSeq=217251&viewCls=lsRvsDocInfoR#

      

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시행 2020. 4. 7.] [법률 제17205, 2020. 4. 7., 일부개정]

 

개정 이유  
이상지질혈증은 심근경색ㆍ뇌졸중 등 치명적인 심뇌혈관 질환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질환인 바,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_제정·개정문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4. 7.] [법률 제17205, 2020. 4. 7., 일부개정].

http://law.go.kr/lsInfoP.do?lsiSeq=217277&viewCls=lsRvsDoc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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