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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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0-04-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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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외국인의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법무부와 협조하여 외국인 다제내성결핵관리 강화정책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6년부터 결핵고위험국가 장기체류비자 신청을 위한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의무화를 통해 외국인 결핵 신환자수는 3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환자수는 ‘19년 107명으로 전년 대비 19명(21.6%) 증가하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을 발표하였다.
-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결핵고위험국가*)’에 16개국** 추가(19개국→35개국)
* 결핵고위험국가 지정기준: 결핵환자가 인구 10만명 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 활동을 하는 체류 자격소지자가 많은 국가 또는 WHO 다제내성결핵 고부담국가
** 추가 16개 국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 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 유소견자 대상 ‘내성검사’를 의무화하고, 다제내성결핵으로 진단 시 장기체류 허가 제한 및 출국조치 예정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결핵조사과 2020.3.31.) -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 더욱 강화한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7&CONT_SEQ=35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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