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체계, 획기적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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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0-07-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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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2020. 6. 3. 정부조직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20-379호)
▶ 개정 이유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청)으로 승격시키고,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두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규정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시(안 제2조제2항)
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명시(안 제26조제2항)
- 종전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에 차관 2명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도 차관 2명을 두도록 함.
다. 질병관리청 신설(안 제38조제2항 및 제3항)
- 종전에는 감염병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질병관리본부를 두었으나,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청을 신설함.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9235?opYn=Y&lsNm=%EC%A0%95%EB%B6%80%EC%A1%B0%EC%A7%81%EB%B2%95&isOgYn=Y&edYdFmt=2020.+6.+17.&stYdFmt=201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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