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본격 추진 --- 여야 3당 간호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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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1-04-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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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본격 추진 --- 여야 3당 간호법 제정안 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대표발의
◆현행 의료법, 전문화·다양화된 간호사 역할 반영 못하고 있어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 확보, 체계적인 간호정책 시행, 간호업무체계 정립 위해 필요
여야 3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간호법 제정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간호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간호·조산법안’을 3월 25일 대표발의했다. 총 9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여야 3당이 함께 간호법 제정에 나선 것은 현행 의료법으로는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의 역할을 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전 세계 90여개국에서는 독자적인 간호법을 갖고 있다.
▷ 김민석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사 등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면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국민 생활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각종 감염병 퇴치 및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 이라고 밝혔다.
▷ 서정숙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면서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 한계가 따르는 실정”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 이라고 밝혔다.
▷ 최연숙 의원은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간호·조산업무가 의료기관 외에도 지역사회 등에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으로는 간호·조산업무를 체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간호업무체계를 정립하고, 양질의 간호·조산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간호·조산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협 성명서 “간호법, 국민의 바람과 시대의 요구”
의료인 협력적 관계 구축해 국민건강 지키는 첫걸음 될 것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3월 29일 ‘여야 3당의 간호법 발의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과 장기화로 간호사의 역할이 재인식 되고,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간호사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간호서비스는 날로 확대되는 데 비해 현행 의료법으로는 전문화·분업화·다양화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 인력 양성체계를 담는 데 한계가 있다” 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다른 의료인의 영역을 침범해 간호사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모든 의료인이 전문성을 살리면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라는 국민의 바람을 이행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바람과 시대의 요구인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 대한민국을 간호하 겠다는 간호사의 염원이 실현되기를 국민들과 함께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간호사신문(2021.3.30.)-간호법 제정 본격 추진.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129&idx=27111&int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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