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서비스 신청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보건복지부 규제혁파토론장 개최(10.1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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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1-10-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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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은 만 6세가 도래한 날 이후에 할 수 있어 매월 말 생일인 일부 신청자의 경우 수급자 결정 처리기한* 등으로 급여 개시가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 신청 → 서비스종합조사 및 결과 전송(국민연금공단)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결정(지자체, 매월 14일~23일) → 행복e음 전송(지자체, 매월 23일까지) → 대상자 전송(행복e음→바우처시스템, 매월 27일까지) → 활동지원급여 생성(익월 1일 생성)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치매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지역주민으로서 치매환자로 등록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 이에, 치매환자 본인 및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국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12월부터 개선된 제도가 시행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류근혁 2차관은 “국민들의 작은 불편이라도 지나치지 않고 도움이 되도록 규제혁파토론장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서비스과, 치매정책과. 2021.9.28.) - 각종 서비스 신청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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