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 연내 심의·의결 촉구 ‘수요집회’ 국회 앞에서 집회 열어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피켓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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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1-12-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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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대한간호협회 간호사신문(2021.12.08.) - 간협, 간호법 연내 심의·의결 촉구 ‘수요집회’
간호법 제정하라" 뜨거운 결의 국회에 전달
“간호법 제정안을 12월 정기국회 내에 심의·의결해주십시오!”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 추진 정책 협약과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를 12월 8일 오전 11시 개최했다.
이날 수요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맞은편 집회장소(현대캐피탈빌딩·금산빌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등 총 5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수요집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을 연내에 반드시 심의·의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12월 1일에는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긴급기자회견 및 집회’를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한 바 있다.
수요집회에는 대한간호협회 임원,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이 참석했다.
국회 정문 앞에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과 간호사들이 자리했다.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책 협약과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함께 ‘간호법 제정!’ ‘불법의료기관 퇴출!’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나섰다.
수요집회는 전국 4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의 결연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시작됐다. △여야 3당은 간호법을 제정하라! △불법진료의 주범인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해 의대를 즉각 신설하라! △법정간호인력 기준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을 즉각 퇴출하라!
이어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 성명서’를 낭독했다.
신경림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전국 4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이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간호법 제정안을 12월 정기국회 내에 심의·의결해주시길 바라며, 여야 3당은 지난 총선 때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대한간호협회와의 정책 협약과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에는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면서 “진료와 치료를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법제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와 병원장들은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며 간호법의 입법 취지를 곡해하고 있다”면서 “간호법 제정안 그 어디에도 간호사가 독자적 진료행위를 하거나 임의로 진료업무를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경림 회장은 “지난 국정감사에 의하면 14개 국립대병원의 간호사 절반 이상이 입사 2년 이내에 퇴직하고 있고, 의료법에 있는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이 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리 간호계는 법정간호인력기준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간호사에게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실행가능한 모든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문 앞 집회현장에는 간호·조산법안을 대표발의한 최연숙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수요집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도 함께 열렸다. 대한간호협회는 각 당사 앞에서 6개의 구호가 적힌 대형 피켓을 들고 서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책 협약과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국민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간호법, 12월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해주십시오! △간호법 제정으로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한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구축해주십시오! △불법진료의 주범인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해 목포의대, 창원의대, 공공의대 설립하라! △불법진료를 조장하고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하는 불법의료기관 즉각 퇴출하라! △OECD 국가 4배의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강요하는 불법의료기관 즉각 퇴출하라!
대한간호협회는 수요집회와 함께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4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3당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간호법안을 병합 심의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정부도 간호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직역 간의 쟁점 조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수정의견을 토대로 정기국회 내에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출처 : 대한간호협회 간호사신문(2021.12.08.) - 간협, 간호법 연내 심의·의결 촉구 ‘수요집회’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129&idx=28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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