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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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1-04-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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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그린피스 동아시아 홈페이지(2021.4.13.)-‘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결정됩니다.’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17164/blog-ce-fukushima-radioactive-water-decision/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 규정은 방사성 오염수 배출의 총량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희석만 하면 무한정 배출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우려와 반대를 밝혔으며 국제 환경보호 단체인 그린피스(Greenpeace) 역시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4월 12일 우리나라와 일본 시민들이 서명한 183,754건의 청원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했습니다.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 계획을 확정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인접국과의 사전협의 동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방류 예정인 오염수를 삼중수소만 남게 처리했다며 ‘처리수'라 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입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가장 유해한 종류의 방사성 물질 수위를 방류 기준치 수준으로 낮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1차 정화처리를 마친 오염수 대부분에 스트론튬, 요오드129, 세슘137, 탄소14 등의 고위험 방사성 물질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 해양 생태계는 방사능에 지속적으로 피폭됩니다. 이는 여러 세대에 걸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오드129는 갑상선암과 전신 피폭을 일으킬 수 있는 방사성 물질로, 1억 5천 7백만 년 후에야 방사능이 감소됩니다.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은 오염수 방류가 일본 어업을 전멸시킬 것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어업도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재개는 먹거리 안전에 위협이 되며 수산물 기피 현상을 초래해 우리 수산업 전반에 피해를 미칠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취약성을 은폐하며 대규모 방사성 재앙을 일으킨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으며, 이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가를 우리 국민이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가 즉각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제해양재판소는 한국 정부의 잠정조치를 검토 후, 한일 사이의 입장차를 중재하고 조율을 권고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국제해양법을 비준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야할 의무인 것입니다. 관련 전문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해양 환경에 피해를 끼치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라며 “한국은 국제해양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사성 오염수는 향후 100년 넘게 지속적으로 방류될 수 있습니다. 그린피스가 지난 3월 후쿠시마 원전 폐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폐로 과정에서 앞으로 100년 이상 고독성의 오염수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인근 해역 뿐 아니라 전세계 해양 전체가 지속적으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동시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는 강력한 국제적 캠페인을 계속 전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린피스는 4월 12일부터 전 세계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해시태그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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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그린피스 동아시아 홈페이지(2021.4.13.)-‘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결정됩니다.’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17164/blog-ce-fukushima-radioactive-water-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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