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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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1-10-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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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에도 거동불편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의과 분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 방문진료를 기존 ‘의과’에서 ‘한의과’ 분야로 확대하여 재가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 총 1,348개 한의원이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306개), 경기(245개) 순으로 지역 한의원이 가장 많이 참여한다.
○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 방문진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문진료료 수가의 100분의 30을 부담하게 된다.
* (거동불편 환자 예시) ①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②근골격계 질환 ③통증 관리 ④신경계퇴행성 질환 ⑤수술 후 ⑥인지장애 ⑦정신과적 질환 등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 수가 | ||
분류 | 수가(’21년 기준) | 별도 행위료 |
한의 방문진료료 | 93,210원 | 산정 불가 |
* 한의 방문진료료에는 진찰료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 산정 불가 |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한의사 1인당 한의 방문진료료를 일주일에 15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한의 방문진료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 ▴동일건물 : 한의 방문진료료의 75% ▴동일세대 : 한의 방문진료료의 50% 산정
※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한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는 범수가 산정 불가
□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재가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 앞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거동불편 환자가 자택에서도 안심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시범사업 참여기관 목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공고)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 (www.hira.or.kr, 병원·약국 찾기 또는 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보험급여과, 2021.8.29.) - 오늘부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시작한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9&CONT_SEQ=367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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