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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개입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가겠습니다. - 개정 자살예방법 및 시행령 시행(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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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2-08-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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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시도자 정보제공 절차안내서 표지

https://kfsp.org/sub.php?id=issue&mode=view&menukey=10&idx=282&page=1&menukey=10

 

보건복지부는 올해 23일 개정·공포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이 84()부터 시행되,

개정 자살예방법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절차 안내 (이하 정보제공절차 안내서‘)포하고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 현장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1. 개정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 >

그동안 자살시도자나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족 등(이하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되어,

경찰, 소방이 현장에서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하더라도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발견한 자살시도자(6만 명) 중 사후관리를 위해 정보제공에 동의하여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된 사람은 약 6%(3,600) (‘20.7.’21.2., 경찰청)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으로 자살사망의 위험을 낮추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추진되었다.

개정법령 시행에 따라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발견할 경우, 경찰· 소방은 의무적으로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서면 등을 통해 주소지 기준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제공하며,

* (자살시도자 등)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가족(법 제11조의2)

  (정보제공범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법 제12조의2)

살예방센터 등은 연계된 고위험군 대상 자살 위험성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치료비 지원, 위기상담서비스, 정신과적 치료연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 당사자가 개인정보 파기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된 개인정보 즉시 파기된다.

* 살시도자 등 본인의 요구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제26조제1)

 

< 2. 현장지원 계획 >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의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경찰관, 119급대, 자살예방센터 등 현장종사자가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처리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정보제공절차 안내서를 경찰·소방 및 지자체,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에 배포한다.

○ 이번 안내서는 법 개정 이후 경찰·소방·자살예방센터 등 관계 기관과 논의를 거쳐 수립하였으며, 자살시도자 등의 발견·의뢰, 접수, 개입·사후관리 각 단계별 기관들의 주요 역할과 준수사항 등을 담았다.

 

<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절차 안내주요내용>

 

[경찰·소방] 자살시도자 등 발견 시 개인정보 수집 후 자살예방센터로 제공

[자살예방센터] 개인정보 접수 및 파기요구권리 안내

↳ ②-1 [비스 제공에 동의] 개별 서비스계획 수립하여 상담 등 서비스 제공

-2 [파기요구(서비스거부시)] 개인정보 즉시 파기, 당사자에 도움기관 정보 안내

-3 [연락두절, 부재 등] 접수일로부터 5* 내 총 3회 이상 연락 후 파기 진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준용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지역 자살예방센터 대상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전국 자살예방센터 종사자, 경찰·소방인력 대상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유튜브 및 누리집(https://pro.spcedu.or.kr)

 

또한, 개정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예방센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 및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이 선제적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전국에 계신 경찰, 소방 관계자와 자살예방센터 등 실무자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정부도 개정법령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 운영, 현장간담회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2022.08.04.) - 선제적 개입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가겠습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7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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