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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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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2-12-2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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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질병관리청(감염병정책총괄과, 2022.11.28.) - 감염병예방법 체계정비 연구 공청회 안내 포스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면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11.28.)

-감염병 대응 과정의 법률적 쟁점과 개선방안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1128(), 서울역 LW 컨벤션센터에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유행 시마다 수시로 부분 개정해왔으나, 감염병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의 전반적인 법리와 정합성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 정비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공청회에서의 주요 발표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순서를 맡은 김재선 부교수(동국대학교 법과대학)외국의 감염병예방법 현황과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미국, 독일, 일본의 평시와 감염병 위기 시의 법제 체계와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백신 접종의 근거, 백신 피해 보상제도, 그리고 정보공개에 관한 해외 입법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위기 시 대응 가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일상적 대응과 유행상황 대응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중복된 규정의 정비 등을 제안하였다.

- 아울러, 기본 이념에 대한 내용 추가,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력 업무의 법적 근거 신설, 감염병 대유행 시 긴급 예방접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입원과 격리의 구분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으로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김동현 교수를 좌장으로 염병예방법 전면 개정 방향에 대하여 의료계, 법학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 특히, 효과적인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감염병의심자의 범위, ‘감염병 비상상황 신설, 벌금으로 규정된 현행 벌칙 조항의 과태료 전환 등 구체적인 조문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공청회는 질병관리청 유튜브 아프지마TV를 통해서 다시보기 시청이 가능하며, 추가의견은 127일까지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다.

 

출처 : 질병관리청(감염병정책총괄과, 2022.11.28.)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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