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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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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3-08-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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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KBS뉴스 - WHO,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분류 확정...일일허용량은 유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24202

 

지난 714,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Aspatame)을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2B는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로, 김치, 피클 등 절임채소류와 커피도 이에 속한다.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약 200배의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로,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부터 무설탕 음료, 막걸리 등에 단맛을 내기 위한 식품첨가물로 사용해왔다.

 

WHO는 아스파탐이 인간에게 암을 초래하는지에 대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과다섭취가 안전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WHO 산하 전문기관인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아스파탐 일일섭취허용량은 체중 140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성인(60kg)의 경우 제로콜라 250ml(아스파탐 43mg 함유) 하루 55캔 이상, 750ml 막걸리(아스파탐 72.7mg 함유)는 하루 33병 이상을 먹어야 함을 뜻한다. 일부 연구에서 간암 발병과의 연관성이 나타났지만, 근거가 제한적인 만큼 기존 허용치를 바꾸지는 않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WHO는 식품회사들이 아스파탐을 대체할 감미료를 찾기보다는 제품 제형이나 성분 선택을 바꾸기를 권고하였다. 이는 설탕 뿐 아니라 감미료가 포함된 제품의 섭취를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어린이의 경우 초기부터 단맛에 노출이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WHO의 이러한 발표는 향후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 관련 기준을 바꿀 증거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섭취 자제 필요성을 부각하되 위험성을 부풀리진 말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참고로 IARC는 특정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발암 가능 물질을 분류한다. 이때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2B군으로 분류된다.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 등의 식품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2019년에 조사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이 JECFA에서 정한 일일 섭취허용량의 0.12% 수준인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WHO 발표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위 내용은 다음 기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연합뉴스TV(2023.7.14.) - ‘WHO,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분류...일일허용량은 유지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714011400032?input=1825m

     : 디지틀조선일보(2023.7.14.) - ’식약처, 아스파탐 현행 사용 기준 유지 안전성 문제없어

           https://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23/07/14/20230714801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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