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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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3-10-3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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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변경 등 -
보건복지부는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 1의3을 개정하여 간호사 국가시험과목으로 규정된 과목 변경”,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정” 등을 포함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3일까지 관련 의견서를 접수받았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 현재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가정전문간호사로만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병원 및 의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도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함
2)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변경(안 [별표 1의3] 개정)
- 현행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은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정신간호학, 간호관리학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로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간호학(전공 7개 과목 합함), 보건의약관계 법규로 변경함
3) 입원실 내 환기기준 등 마련(안 [별표 4] 개정)
- 입원실(중환자실 포함) 내에 급·배기가 가능한 환기시설을 설치, 시간당 환기횟수 2회 이상 충족
-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을 갖춘 경우 입원실 내 손씻기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4) 음압격리병실 설치기준 상향 등(안 [별표 4] 개정)
- 입원실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 허가병상의 1% 이상을 음압격리병실로 설치
- 음압격리병실의 다인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신규 마련
5) 요양병원 내 격리병실 설치기준 상향(안 [별표 4] 개정)
- 1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대해 격리병실 1개 이상을 설치
-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대해 격리병실 3개 이상을 설치
6) 중환자실 1인실 의무설치 관련(안 [별표 4] 개정)
-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전체 중환자실 병상의 20% 이상을 1인실로 설치
출처 : 법제처 입법예고(2023.9.12)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74598&lawCd=0&lawType=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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