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국민의 평생건강권 보장은 보건간호사회로부터

정책·동향

[간협 성명] 여당 간호사법안 발의에 기쁜 마음으로 환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4-04-23 15:30
  • 조회 972회
  • 댓글 0건

본문

간호계가 여당인 국민의힘이 간호사법 제정안을 328일 발의한 데 대해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간호사법안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오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여당의 간호사법안 발의를 환영한다간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과 65만 간호인에게 따뜻한 봄날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 야당, 정부, 국민 모두가 간호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제라도 한마음이 되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이제 간호관련법은 대한민국 간호 역사 100을 넘어서 새로 국민 건강 100을 준비하는 건강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 발의는 시작일 뿐이며,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특정 이익집단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정치권은 그 어떤 부당하고 그릇된 요구에도 굴하지 말고 법이 제정돼 선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국민들이 냉엄하고 준엄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우리 간호인들은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의사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정부의 의료개혁은 시대의 분명한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의료개혁으로 그동안 왜곡되었던 의료의 참된 가치가 바로잡아지길 기대한다간호관련법 제정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간호관련법이 잘 자리잡아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는 국민 건강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65만 간호인들은 항상 국민 곁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간호사신문 보도자료(2024.3.28) - 여당 간호사법안 발의에 기쁜 마음으로 환영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129&idx=33808&intPage=1

 

a379174d93c2a1e456ef6bb43ee431fc_1713853783_815.png
<사진출처> 간호사신문(2024.3.8) - 간호협회 기자회견새로운 간호법 추진 국회와 정부에 정식요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