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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9월 20일 공포 --- 간협, 환영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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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4-10-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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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 지켜낼 것-

 

간호법이 2024920일자로 공포됐다(법률 제20445).

 

이에 앞서 간호법 제정안은 20248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9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20일 공포됐다. 간호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20256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간호법은 1장 총칙 2장 면허와 자격 3장 간호사등의 업무 4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5장 간호사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 6장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 7장 보칙 8장 벌칙 등 총 847조로 구성됐다.

 

대한간호협회는 920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간호법이 공포된 데 대해 환영한다간호법을 통해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점이라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 65만 간호인은 언제나 그래왔듯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간호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0%84%ED%98%B8%EB%B2%95

 

출처 : 간호사신문(2024.9.20.) - 간호법 제정 920일 공포 --- 간협, 환영 입장 발표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129&idx=3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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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간호사신문(2024.9.26.)-간호법 제정,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간협 회관 외벽에 현수막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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