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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 가능...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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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4-12-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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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22일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의료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에 대해 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태아 성별 고지 =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는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태아의 성별고지 제한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병원 개설 사전심의 =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실시하도록 했다.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작년 8월 발표한 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과 올해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수급 관리와 지역의료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병원 지정·취소 =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했다.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문병원 관리를 강화해, 전문병원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환자의 생명 및 건강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료기록 전송 =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송 또는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벌금(500만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진료 정보 공유로 중복검사 예방 및 진료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병서비스 = 간병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서비스의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병서비스 관리 감독의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인증·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해 처리·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기관 평가정보 활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간호사 신문(2024.12.03.) -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 가능...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62&idx=35246&int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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