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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기업 26개 새로 인증.... 총 67개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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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4-12-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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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적 직장 환경 조성....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 수행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2024 건강친화기업 인증식1210일 오전 열고 건강친화기업 26개를 인증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6조의2에 근거해 직장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올해 26개 기업이 인증을 받으며 제도 시행 첫해인 2022년부터 지금까지 총 67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날 ‘2024 건강친화기업 인증식에서는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했다. 또한 우수기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10개사), 심사 부문별 우수기업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4개사)을 수여했다.

 

건강친화경영 부문에서는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아이엠뱅크, 주식회사 엘케이엔지니어링이 선정되었다. 건강친화문화 부문에서는 엠이엠씨코리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성디에스 주식회사 등이 다양한 봉사와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었고, 건강친화활동 부문에서는 한국기계연구원, 신신엠앤씨, 부산신항만등이 임직원 건강 현황을 파악 후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올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심사에는 총 62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이는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기업이 신청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그간의 참여 기업과 인증심사단의 의견을 수렴해, 기업 현장 방문 시 서류와 현장심사(직원만족도 조사 포함)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기업에게는 신청 서류 준비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심사 시에는 현장 확인을 강화해 효율적인 심사를 진행했다.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기업 홍보에 인증표시를 활용할 수 있고,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혜택을 받는다. 인증을 받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입보험에 대해 한도 우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강친화기업의 다양한 우수사례가 직원 건강증진에 관심이 높은 여러 기업에 귀감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이러한 사례의 확산이 우리나라 근로자 나아가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건강친화기업과 함께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2024년도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모든 기업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인증을 준비한 담당자의 노력에 감사드린다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더 많은 근로자가 건강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위 내용은 다음 간호사신문 기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68&idx=3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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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간호사신문 - 2024 건강친화기업 인증식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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