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치매센터’로 국립중앙의료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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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19-11-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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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치매센터’로 국립중앙의료원 선정
- 치매연구사업, 치매 관련 교육·훈련, 홍보 및 인식개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및 국내외 협력업무 등 역할 수행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2일(금) 국가치매관리사업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중앙치매센터’ 위탁운영 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관리종합계획과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국가치매사업 내실화, 치매 연구수행 및 관련 컨텐츠 개발, 종사자 전문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중앙치매센터 주요 업무(치매관리법 제16조)
- 치매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예측
- 치매연구사업 계획의 작성
- 치매연구사업 과제의 공모·심의 및 선정
- 치매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 재가치매환자 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 치매관리에 관한 홍보
- 치매와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 치매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 그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또한 치매상담전화센터는 치매예방, 치매환자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 및 치매환자 가족의 정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 치매상담전화센터는 중앙치매센터 위탁운영 기관이 운영
‘중앙치매센터’는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90일간(8.21~11.18)의 공모기간을 거친 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향후 3년간 위탁운영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치매분야 진료·연구 업적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구심점 위치라는 점에서 ‘중앙치매센터’ 운영기관 능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원내 유휴공간 활용 및 공간 재정비를 통해현 중앙치매센터 사용 공간 규모의 공간(약 200평)을 확보하고 필요 시 의료원 인근 지역 임대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이번 국립중앙의료원 지정을 계기로 “치매국가책임제를 공공보건의료체계 안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된 점이 의미있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안에 256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완전개소·운영됨에 따라 중앙치매센터가 광역치매센터 및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와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에 힘써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중앙치매센터 및 치매상담전화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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