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국민의 평생건강권 보장은 보건간호사회로부터

정책·동향

2월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1-02-26 12:36
  • 조회 8,742회
  • 댓글 0건

본문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이하 추진단’)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1.28 )이후 구체화된 백신 공급계획, 추가 준비상황을 반영하여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계획은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단검토(2.8)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심의(2.11)를 거쳐 결정하였다.

 

추진단은 우선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고령층 집단시설의 만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추가 임상정보를 확인한 후(3월말 예상)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예방접종전문위원회(`21.2.11)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결과와 현재까지 발표된 임상시험 결과, 국외백신 사용관련 권고 현황,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위원단 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유럽(EMA), 영국 등 50개 국가*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사용 허가를 하였으며,

- 65세 이상 고령자에서도 안전성과 면역원성이 확인되었고, 중증질환 및 사망예방효과도 확인되어 중증진행과 사망감소라는 예방접종 목표에 부합하는 백신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18세 이상 사용허가(2.10.)

(조건부 허가) 유럽(EMA) 27개국, 태국, 에콰도르

(긴급사용 허가) 영국, 아르헨티나, 인도, 브라질 등 21개국

 

다만,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백신 효능(효과성)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입증이 부족하고, 식약처 품목허가 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기재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고령층에 대한 백신 효능 논란은 국민과 의료인의 백신 수용성을 떨어뜨려 접종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에 대한 추가자료(미국 임상시험 결과, 접종국가 효과 정보 등)를 확인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방접종을 시행하 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접종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만65세 미만 약 272천여 명을 대상으로 2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아울러,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1.28)에 따른 접종 순서에 따라 고위험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35.4만 명), 코로나19 1차대응요원(코로나19 방역역학조사검사, 검역 요원 등 약7.8만 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국제백신공급기구(이하 코백스’)를 통해 도입되는 화이자백신은 도입(2월 말~3월 초) 즉시 중앙 및 권역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제공되어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진(감염병전담병원 등) 55천여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 (중앙)국립중앙의료원, (권역)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지역)대구경북지역예방접종센터(계명대대구동산병원) 우선 개소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백신 및 접종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종절차도 마련하였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요양병원고위험의료기관 등 의료기관은 자체접종을 실시하고,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를 고려하여 방문 접종을 시행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보건소 내소 접종도 가능하다. 또한 1차 대응요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에 제공되는 화이자백신은, 코로나19 대응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하여 자체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 백신 유통,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접종 대상인원이 적은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중앙 및 권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출처 : 질병관리청보도자료(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예방접종관리팀, 2021.2.15.).-2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

https://www.kdca.go.kr/upload_comm/syview/doc.html?fn=161337528961200.hwp&rs=/upload_comm/docu/00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