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국민의 평생건강권 보장은 보건간호사회로부터

공지사항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 통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19-01-08 18:19
  • 조회 7,098회
  • 댓글 0건

첨부파일

본문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보건소 근무간호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227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