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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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19-01-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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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7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에 대한 통과 환영- 양순옥회장.pdf (34.6K) 4회 다운로드 DATE : 2019-01-08 18: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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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보건소 근무간호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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