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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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0-12-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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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신설-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61.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0-12-25 18:24:52
- 2021신설-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32.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0-12-25 18: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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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등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9 특수업무수당 의료업무수당에 다 목이 신설되었다.
신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직렬(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한정), 의료기술직렬, 의무직렬, 약무직렬, 간호직렬(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로 한정), 보건진료직렬(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로 한정), 간호조무직렬, 보건연구직렬 공무원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급 감염병 발생 시 대응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원 상한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며, 직렬 별 주요 특수업무수당과 병급 허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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