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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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1-05-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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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감염병대응수당면허자격.hwp (3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1-05-31 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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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등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9 특수업무수당 의료업무수당에 다 목이 신설된 후 2021년 3월30일 지급대상이 일부 변경되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 시 해당 감염병 대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이 있는 공무원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2) 보건연구직렬 공무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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