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위로금 지급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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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4-07-12 15:03
- 조회 9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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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위로금신청서-보건간호사회.hwp (16.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07-12 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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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회에서는 보건간호사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위로금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보건간호사회 TEL.02-525-7318
신청대상
① 보건간호사회 회원으로 대한간호협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각 시·도 지회에서 추천하는 회원
② 1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1. 근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단, 입원 3개월 이상)
나. 3급 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
다. 사망의 경우
2. 중증 이상의 질환: 암 진단(한국질병분류번호 D코드 제외)을 받고 수술이나 약물 요법,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③ 기타 이사회에서 위로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 기준 및 지원액
① 회비 납부 횟수와 개인상황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함
② 위로금의 수혜 횟수는 1인 1회에 한함
③ 지급금액
④ 신청기간 : 해당 사건 발생 후 2년 이내
신청서류
① 회원위로금 신청서(보건간호사회 소정양식) 1부
② 해당 의료기관 등 공인기관의 증빙서류 각 1부
신청및 지급 절차
① 소속 시·도 지회를 통해 보건간호사회로 신청
② 신청 후 차기 이사회 의결 후 회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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