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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감염병 대응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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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1-05-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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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등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4조 별표9 특수업무수당 의료업무수당에 다 목이 신설된 후 2021년 3월30일 지급대상이 일부 변경되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 시 해당 감염병 대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이 있는 공무원

) 의료법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 약사법3조에 따른 약사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의료기사

2) 보건연구직렬 공무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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