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회칙 제 2장 회원
제7조(자격)
- 협회 회원으로 보건간호 관련 행정, 교육, 연구, 실무 분야 현직에 있는 자로서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8조(권리 및 의무)
- ① 회원은 협회 정관, 본회 회칙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원은 협회를 통하여 국제간호협의회의 회원이 된다.
-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지회를 통하여 본회에 등록해야 하며,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회원은 협회 정관, 본회 회칙, 규정 및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회비를 소속 지회를 통하여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4.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5. 회원은 취업사항을 소속 지회를 통하여 매년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6. 회원은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및 한국 간호사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보건간호사회 주요사업
- 회원 자질 향상 및 역량강화직무교육, 보수교육, 워크숍 개최
- 회원 권익 옹호 및 복지확대모범간호사 등 표창, 경조비 및 위로금 지원, 장학사업
- 정책활동국회 정책 활동 및 네트워크 강화, 보건의료단체 정책 활동
- 출판사업소식지 발간, 연구정책사업
- 특별사업보건교육 경연대회, 보건간호사회 50년사 발간
- 홍보사업언론매체 홍보, 홈페이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