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방역대책의 변화: ‘위드코로나’(with Corona) 이후를 중심으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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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2-02-2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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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오미크론 유행 대응 정책
□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증하여 3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으며, 향후 상당 기간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중증·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 환자가 다수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모든 확진자에 대하여 동등하게 집중하는 현재의 방역·의료체계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위험군의 관리가 미흡해질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방지에 집중하면서 정부·민간이 협력 대응할 수 있는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의료체계로 개편을 계획함(그림 1,2, 표 3,4,5 참고).
○ ①기초 역학조사 및 격리방식 개편(‘동거가족의 격리 간소화 포함’), ②재택치료 키트 및 생필품 지급 개편, ③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 ④재택격리자(확진자 및 공동격리자) 대면 진료체계 구축, ⑤오미크론 특성에 맞는 민·관 협업 의료대응체계 구축 등이 포함됨.
출처: 보건복지부(22.02.07.).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재택치료 체계 구축, 보도참고자료
<표 3> 동거가족 공동격리 간소화
< 동거가족 공동격리 간소화>
▶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에게 공동격리 통보 ▶ 예방접종 완료자*는 가족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 전환 *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자 또는 3차 접종자 ▶ 격리해제 후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 준수
* 당초 백신미접종 동거가족은 확진자 격리해제 후 7일간 추가격리 ** 마스크(KF94) 상시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금지, 마스크착용 곤란장소 방문금지 등
▶ 공동격리 중 확진시 다른 가족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 |
출처: 보건복지부(22.02.07.),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재택치료 체계 구축, 보도참고자료
<표 4> 확진자, 접촉자 격리관리기준
구분 | 예방접종완료자1) | 미접종 및 그 외 예방접종자 | |
확진자 | 무증상 | 7일 격리 * 해당기간 동안 무증상 유지 | 10일 격리 |
유증상 | 7일 격리 * 발열없고, 임상증상 호전 | 10일 격리 | |
밀접접촉자 | 수동감시 (6~7일차 PCR 검사) | 7일 격리 (6~7일차 PCR 검사) |
1)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부터 90일(비고: 방역패스 예방접종 완료자는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
출처: 보건복지부(22.02.07.),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재택치료 체계 구축, 보도참고자료
<표 5>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
구분 | 현행 |
| 개편 |
집중관리군 (60세 이상,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1)) |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 ➪ | ·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
일반관리군 |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 | ➪ | ·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시 비대면 진료 및 상담센터 상담 |
1)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 : 60세 이상, 50세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출처: 보건복지부(22.02.07.),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재택치료 체계 구축,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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