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방역대책의 변화: ‘위드코로나’(with Corona) 이후를 중심으로 -2
페이지 정보
-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2-02-24 14:54
- 조회 6,594회
- 댓글 0건
관련링크
본문
II.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의 변화
□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체계 전환(21.11.1~) 이후 고령층(60세 이상)과 학령기(18세 이하)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세가 두드러짐.
□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매주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함. 위험도 평가는 유행 발생부터 입원, 중증, 사망 및 대응 수준 등에 대하여 ①의료·방역 대응지표, ②코로나19 발생지표, ③예방접종지표의 3개 영역에서 17개 지표를 모니터링하여 이루어짐. 이 중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등 5개를 핵심지표로 삼고, 다양한 일반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
□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주별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와 주요 방역대책의 변화는 <표 2> 와 같음.
출처:
보건복지부(21.10.2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21.11.12.),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 계획,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21.11.17.),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체계 강화방안,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21.11.19.),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21.11.23.),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방안,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21.11.26.), 요양시설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집중 실시,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21.11.27.),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차단 위한 대응조치,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21.11.29.),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21.12.07.), 위중증 환자 치료 병상 확충 추진,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21.12.08.),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재택치료) 개선 추진,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21.12.10.),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전담병상) 강화 추진,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21.12.14.), 감염병전담요양병원 6개소(821병상) 추가 개소,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21.12.15.), 코로나19 재택치료 내실화 추진,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21.12.16.),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21.12.17.),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21.12.21.),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2,064명 지원,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21.12.22.), 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21.12.23.), 60세 이상 12월 중 3차접종 참여 당부(12.23.,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21.12.24.), 12월 30일부터 지자체에서 오미크론 판별 가능,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21.12.27.), 경구용 치료제 내년 1월 국내 도입(12.27.,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21.12.29.), 오미크론 변이 해외유입관리강화 조치 4주 연장,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21.12.3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22.01.03.), 주간 위험도 비수도권(중간), 2주 연속 하향(1.3.,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22.01.05.), 화이자사(社) 경구용 치료제 40만 명분 추가구매 계약 체결,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22.01.06.), 2차접종 3개월 지난 18~59세, 1월 중 3차접종(1.6.,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22.01.13.),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14.(금)부터 투여 시작,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22.01.14.),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6.(일)까지 3주 연장,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22.01.17.), 1월 18일(화)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22.01.18.), 1월 19일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대상 재택치료 허용,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22.01.20.), 방역패스 예외범위 확대 실시(1.24.~)(1.20.,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22.01.21.), 광주전남평택안성 오미크론 우세지역 1월26일(수)부터 새로운 코로나 검사치료체계 적용 등,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22.01.25.), 오미크론 확산 및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1월 26일(수)부터 재택치료기간 단축(10일→7일),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22.01.27.),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준수 당부(1.27.,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22.01.28.), 오미크론 유행 대비, 2월 3일(목)부터 동네 병ㆍ의원이 참여하는 검사ㆍ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22.01.28.), 해외유입관리강화 위한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 조치 지속,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22.02.04.),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20.(일)까지 2주 연장,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22.02.07.),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재택치료 체계 구축,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22.02.09.),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2월 10일부터 동네병의원을 통한 전화 처방·상담 가능,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22.02.10.), 2월 14일부터 노바백스 백신 접종 시작(2.10.,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22.02.11.), 정부, 어린이 등 감염취약 대상에 신속항원검사키트 무료 배포, 보도참고자료
- 질병관리청(22.02.14.), 『면역저하자 및 고위험군에 대해 추가접종 실시』, 보도참고자료
국내 코로나19 방역대책의 변화:‘위드코로나’(with Corona) 이후를 중심으로 -3로 이어짐
국내 코로나19 방역대책의 변화: ‘위드코로나’(with Corona) 이후를 중심으로 -3 > 역량강화 | 보건간호사회 (kphn.or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